dau-may-nen-khi-hanshin-nxl-3000
Bao bì 20L


Tên dầu NXL 3000 (Oil NXL-3000) 
là dầu máy nén khí chính hãng Hanshin có tuổi thọ 3000h chạy máy. 
Dầu được phân phối bởi Khí Nén Á Châu.
Quý vị lưu ý hiện tại trên thị trường có nhiều loại dầu được công bố là dầu chính hãng. Tuy nhiên NXL-3000 là loại được khuyến cáo sử dụng bởi nhà sản xuất Hanshin. 

Thông tin công bố trên trên catalogue Hanshin.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 엔엑스엘 3000 ( NXL 3000 )
일반적 특성 : 탄화수소의 혼합물, 상온에서 액상
유해성 분류 : 자극성 물질
라. 제품의 용도 : 회전식 압축기 전용 오일
마. 제조자 정보 : 한국쉘석유㈜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2
종근당 빌딩 7층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08


전화번호: (02) 3149-5495
FAX 번호: (02) 364-3974
바.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제조자 정보와 동일
사. 작성자 및 부서명 : 마케팅부 고성호
아. 작성일자 : 2005. 10.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
자: 없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이 명 CAS번호/식별번호 함유량
1.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A)
2.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B)
3. N-Phenyl
Benzeneamine
Reaction Products
With 2,4,4
Trimethylpentene
(N-페닐 벤젠아민
반응 생성물 with
2,4,4-트리메틸펜텐)
증류(석유), 수화된 중 파
라피닉
증류(석유), 수화된 중 파
라피닉
혼합 옥틸산염
디페닐아민
영업비밀 (S2)영업비밀 (S2)
4. 영업비밀 (S1) 영업비밀 (S1) 영업비밀 (S1)
64742-54-7 56.0 ~ 62.0
64742-54-7
35.7 ~ 41.7
68411-46-1 1.0 ~ 2.5
0.1 ~ 0.995. 영업비밀 (S2)
0.1 ~ 0.99
6. 영업비밀 (S3) 영업비밀 (S3) 영업비밀 (S3) 0.1 ~ 0.99
0.01 ~ 0.099
8. 영업비밀 (S5) 영업비밀 (S5) 영업비밀 (S5) 0.01 ~ 0.099
9. 영업비밀 (S6) 영업비밀 (S6) 영업비밀 (S6) 0.01 ~ 0.099
7. 영업비밀 (S4) 영업비밀 (S4) 영업비밀 (S4)
0.01 ~ 0.099
11. 영업비밀 (S8) 영업비밀 (S8) 영업비밀 (S8) 0.01 ~ 0.099
10. 영업비밀 (S7) 영업비밀 (S7) 영업비밀 (S7)
12. 영업비밀 (S9) 영업비밀 (S9) 영업비밀 (S9)
13. 영업비밀
(S10) 영업비밀 (S10) 영업비밀 (S10) 0.001 ~ 0.0099
14. 영업비밀 (S11) 영업비밀 (S11) 영업비밀 (S11) 0.001 ~ 0.0099
15. 영업비밀 (S12) 영업비밀 (S12) 영업비밀 (S12) 0.001 ~ 0.0099
16. 영업비밀 (S13) 영업비밀 (S13) 영업비밀 (S13) 0.001 ~ 0.0099

3. 유해 위험성
가.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 제품에 관한 긴급유해성 정보
보건 화재 반응성
물질명 NFPA
엔엑스엘 3000 ( NXL 3000 )
111
* 각 구성성분별 긴급유해성 정보
보건 화재 반응성
물질명 NFP
A
1.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A)
2.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B)
3. N-Phenyl Benzeneamine
Reaction Products
With 2,4,4-Trimethylpentene
(N-페닐 벤젠아민 반응 생성물 with
2,4,4-트리메틸펜텐)
4. 영업비밀 (S1) ~ (S13)
나. 눈에 대한 영향
단기적인 영향: 단기 접촉 시 자극을 유발, 눈 손상
장기적인 영향: 장기 접촉 시 자극을 유발, 눈 손상
110
110
01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다. 피부에 대한 영향
단기적인 영향: 단기 접촉 시 자극을 유발, 피부장애, 피부염
장기적인 영향: 장기 접촉 시 자극을 유발, 피부장애, 피부탈지, 피부염
라. 흡입시 영향
단기적인 영향: 자극(호흡기관),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장기적인 영향: 폐 이상, 폐렴
마. 섭취시 영향
단기적인 영향: 위장장애, 설사, 자극, 혈압변화, 구역, 구토, 혈액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경련, 의식불명
장기적인 영향: 자료없음
0.01 ~ 0.099
총합 100 %
바.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자료없음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자료없음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전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
아. 기타
본 제품과 장기간/반복하여 접촉하게 될 경우 피부탈지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온도상승시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위생이 불결한 경우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염의 우려가
있기에 피부접촉은 최소화 되어야만 한다.
제품의 압력분사에 의해 피부가 손상된 경우 충분히 의학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직이
파괴될 유려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유는 운전중 축적되는 유해불순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순물농도는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다. 불순물 처리시 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을 나타낼 수 있기에 모든 사용유는 주의깊게 처리
되어야 하며 가능한 피부접촉을 피해야 한다.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다량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이상 눈을 씻어낸다.
만약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 치료를 받는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옷을 벗긴후,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어낸다. 만약 계속 자극성이 남아 있으면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압에 의한 충혈장애시 즉시 전문의 치료를 받는다.
다. 흡입했을 때 : 현기증 혹은 구역질이 있으면,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계속 동일한 증상을 보이면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다.
라. 먹었을 때 : 물로 입안을 행구어 내고, 전문의에게 보여야 한다. 증상발생시 즉시 전문의 치료를 받는다.
절대로 구토를 유도 해서는 안된다.
마. 의사의 주의사항 : 해독제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폐안으로의 흡입은 화학제품에 의한 폐렴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피부의 접촉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전문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품의 압력분사에 의해 피부가 손상된 경우 즉시, 그리고 충분한 의학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조직 및 기능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검토될 수 있다.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가. 인화점 :240℃ (COC)
나. 자연발화점 : 320 ℃ 이상
다. 폭발(연소) 하한값/ 폭발(연소) 상한값 : 1% / 10 % V/V (typical)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위험물 제 4류 제4 석유류
마. 소화제 : 화재 진압 시는 포말 혹은 건식 화학 분말을 사용한다. 단 소형 화재의 경우 이산화탄소 또는
모래, 흙을 사용할 수 있다.
바. 소화방법 및 장비 : 호흡기구, 적정 소방장비를 사용한다.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화재접근 시는 반드시
착용 되어져야 한다. 화재에 노출된 용기, 구조물 등을 냉각시키고, 상황에 맞추어

연료를 차단하여 제한적으로 타도록 한다.

(통제된 상황에서만) 적정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진화한다.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연소시에는 일산화탄소, 미확인의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등을 함유하는 풍매성

고체 및 액체입자, 가스와 같은 복잡한 혼합물이 발생될 수 있다.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화재진압 시 고압으로 분사되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할론(Halon) 소화기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므로 역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누출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피부와 눈에 제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불침투성의 장갑과

안전안경,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사용한다.
PVC, 네오프렌(Neoprene) 재질의 보호옷을 입고, 니트릴 고무의 장갑을 착용한다.
무릅길이의 안전화 및 PVC 옷을 입는다.
튈 위험이 있는 곳의 경우 얼굴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고글형 보안경을 작용한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모래, 흙 등으로 적절한 높이의 턱을 만들어, 누출된 액체가 배수관
하수도 또는 강에 스며 들거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관청에 알려야 한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유출시 - 모래나 흙으로 엎질러진 제품을 흡수시킨다. 제품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용물의 품명이 명기된 적절한 용기에 제품을 옮긴후 폐기물 처리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량 유출시 - 흙이나 모래 또는 기타 오염물 제거 재료를 사용하여 턱을 만들고, 유출된
액체가 넓게 퍼지는 것을 막는다. 액체를 직접 또는 흡수제를 사용하여
7. 취급 및 저장방법
재생하고, 처리는 소량 유출 시와 같이 한다.
가. 안전취급요령 : 제품 취급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적절한 운반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체가 유출 되지 않도록
한다. 누출시에는 화재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헝겁, 종이,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액체를 흡수시키고, 흡수한 물질을 즉시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쌓아지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건강, 유해, 환경유해성을 제어하기 위한 이곳의 추천내용과는 별도로,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작업장 상황에 맞는 적합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나. 보관방법 : 서늘하고,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며, 내용물을 정확히 명기하여 밀폐가 가능한
용기에 보관한다. 직사광선이나 열원 그리고 강한 산화제를 피하도록 한다.
* 저장온도 : 0℃ 이상, 50℃ 이하
* 용기재질 : 일반강 또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PVC는 용기의 재질로
부적합 하다.
* 기타 : PE(폴리에틸렌) 용기는 높은 온도에서 용기가 변형 (찌그러짐, 뒤틀림 등) 될 수 있기에
주의한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공학적 관리방법 : 증기, 미스트 또는 연무 등을 흡입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호흡기 보호 : 오일 미스트를 제어될 수 없을 경우 미세한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 (방독면 등)를
착용한다.
다. 눈 보호 : 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 한다.
라. 손 보호 : PVC나 나이트릴 고무장갑을 착용 한다.
마. 신체 보호 : 피부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하며,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보호의와 안전화를 착용한다.
보호의와 속옷을 정기적으로 세탁한다.
바. 위생상 주의사항 :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장실에 가기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사. 노출기준
※ 제품에 대한 노출기준자료가 없으므로, 주요 구성 성분별 자료 기재함.(참고)
1.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A)
광물성 기름 미스트(MINERAL OIL MIST)
산업안전보건법 :
TWA (시간가중편균): 5mg/m3
STEL (단기노출기준): 10mg/m3
5 mg/m3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TWA
5 m
g/m3 ACGIH (미국 산업위생전문가 협의회) TWA
10 m
g/m3 ACGIH (미국 산업위생전문가 협의회) STEL
5 m
g/m3 NIOSH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권장 TWA 10 시간
10 m
g/m3 NIOSH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권장 STEL
2.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B)
산업안전보건법 :
TWA (시간가중편균): 5mg/m3
STEL (단기노출기준): 10mg/m3
5 mg/m3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TWA
5 m
g/m3 ACGIH (미국 산업위생전문가 협의회) TWA
10 m
g/m3 ACGIH (미국 산업위생전문가 협의회) STEL
5 m
g/m3 NIOSH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권장 TWA 10 시간
10 m
g/m3 NIOSH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권장 STEL
3. N-Phenyl Benzeneamine Reaction Products With 2,4,4-Trimethylpentene
(N-페닐 벤젠아민 반응 생성물 with 2,4,4-트리메틸펜텐)
직업적 노출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4. 영업비밀 (S1) ~ (S13)
자료없음
9. 물리ㆍ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상온에서 액상
나. 냄새 : 일반 윤활유 냄새
다. PH :
자료없음
라. 용해도 : 물에 용해성이 거의 없음
마. 끓는 점/끓는 점 범위 : 자료없슴
바. 녹는 점/녹는 점 범위 : 자료없음
사. 폭발성 : 자료없음
아. 산화성 : 자료없음
자. 증기압 : 0.5 @ 20°C.
차. 비중 : 0.877
카. 분배계수 : > 6
타. 증기밀도 : >1
파. 점도 : 46.0 @ 40℃
하.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안정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극심한 온도, 직사광선, 강한 산화제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일반 저장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은 없음
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제품에 대한 정확한 독성정보자료가 없으므로, 구성성분 및 유사제품 정보를 기초로
하여 기재함 (참고)
엔엑스엘 3000 ( NXL 3000 )
가. 급성경구 독성 : LD50 : > 2000 mg/kg
나. 급성경피 독성 : LD50 : > 2000 mg/kg
다. 급성흡입 독성 : 정상사용시 흡입 독성이 있으것으로 고려되지 않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영향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음
아. 발암성 영향
* 산업안전보건청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자료없음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자료없음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전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
* 주성분인 광유는 동물피복실험결과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다른 성분 역시
발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음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 제품에 대한 정확한 독성정보자료가 없으므로, 주요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함 (참고)
1.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A)
가. 급성경구 독성 : LD50 : >15 gm/kg 구강-쥐
나. 급성경피 독성 : LD50 : >5 gm/kg 피부-토끼
다. 급성흡입 독성 : 자료없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영향 :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영향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아니오 (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불충분한 증거, 그룹 3)
(격심하게 용제 정제된 광물성 기름)
* 미국 산업전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
자. 기타 특이사항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2. Severly Hydrotreated Heavy Praffinic Distillate
(고도로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피닉 증류액) (TypeB)
가. 급성경구 독성 : LD50 : >15 gm/kg 구강-쥐
나. 급성경피 독성 : LD50 : >5 gm/kg 피부-토끼
다. 급성흡입 독성 : 자료없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영향 :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영향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아니오 (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불충분한 증거, 그룹 3)
(격심하게 용제 정제된 광물성 기름)
* 미국 산업전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
자. 기타 특이사항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3. N-Phenyl Benzeneamine Reaction Products With 2,4,4-Trimethylpentene
(N-페닐 벤젠아민 반응 생성물 with 2,4,4-트리메틸펜텐)
가. 급성경구 독성 : LD50 : 7580 mg/kg 구강-쥐
나. 급성경피 독성 : 자료없음
다. 급성흡입 독성 : 자료없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영향 :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영향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아니오
* 미국 산업전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
자. 기타 특이사항
급성독성수준
저독성 : 섭취
4. 영업비밀 (S1) ~ (S13)
가. 급성경구 독성 : 자료없음
나. 급성경피 독성 : 자료없음
다. 급성흡입 독성 : 자료없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영향 :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영향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자료없음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자료없음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자료없음
* 미국 산업전문가협의회(ACGIH) : 자료없음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는 없으며, 구성성분 및 유사제품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기재됨(참고)
가. 수생 및 생태독성 : 실질적으로 수중생물에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잘 녹지않는
혼합물이며, 사실상 LL/EL50 >100 mg/l 으로 수중생물에 독성은 없으나 수중생물
물리적인 오염은 유발할 수 있다
1 mg/l 보다 작은 농도를 가지는 광유계 오일은 수중생물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단, 수중생물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생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본 제품은 휘발성이 아닌 성분들의 혼합물로 대기 중으로 상당한 양을 방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토양이동성 : 상온에서는 액체상태이며, 물에 투입시에는 물위에 부유한다. 흙과 접촉시에는 흙속으로
강력하게 투입되어, 더 이상 유동은 없다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즉시 생분해 되지 않는다. 주요 구성 성분은 본질적으로 생분해되지만, 제품중에는
환경속에 계속 남아 축적되는 성분이 있다.
라. 동 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생물 체내에 축척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 현황 :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대상임
제 4조, 제 5조, 제 25조, 제 44조 외
나. 폐기방법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절대로 임의로 폐기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 폐기시 주의사항
200리터 드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표지나 라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럼용기 재생업체나 금속 재생업자에게 보낸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형 금속용기나 플라스틱 용기는 폐기한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선박안전법 16조 2항 위험물 운송의 규제 대상이 아님
부칙 : 해상안전관리 분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운송시 주의사항
접지 및 충격을 피해야 함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UN, IMO, ADR/RID 및 IATA/ICAO 의 모든 국제 운송규정에 위험하지 않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 제 69, 72 조 (위반시 벌금조항)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2) 폐기물관리법 : 제 4,5,18,25,26,44
3) 소방법 : 제 4류 제 4 석유류
4) 고압가스관리법 : 미규정
5) 선박안전법 : 16조 및 부칙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EC 표시 : 없음
2) EC 위험문구 : 분류되지 않음
3) EC 안전문구 : 분류되지 않음
4) EINECS : 모든 성분들이 수록 되어 있음 (중합체 제외)
5) TSCA (미국) : 모든 성분들이 일치되어 있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Shell Iubricant 가 발행한 것을 기초로 하여 한국쉘석유㈜가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서
규정한 양식에 맞추어 번역, 작성함.
나. 기타사항 : 본 MSDS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상기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함
상기 문구는 작성 당시의 활용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국내법규에서 명기한
정상절차에 따른 자료요청시 한국쉘석유㈜는 이에 성실히